피고인이 사고 당시 운전한 사실을 부인하다가 담당 경찰관의 강요에 의하여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자백한 바 있으나 그 직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운전한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사건에 있어 피고인이 운전한 것으로 추정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서 등 원심이 채택한 유죄증거들은 신빙성 없고 달리 피고인인 사고 당시 운전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한 사례
교통사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한후 다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진정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일단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후에 다시 처벌을 회망하는 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 하여 공소기각을 선고한 사례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좌회전허용여부
신호기 및 안전표지가 필요한 도로에서의 그것의 설치관리는 행정기관의 의무로서, 그것이 설치된 경우 차량등은 당연히 그 신호나 지시에 따라야 하나, 그점이 교차로에서의 좌회전은 좌회전신호등이나 안전표지가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도로교통법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에서의 좌회전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교차로에서의 좌회전은 그것을 금지하는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가 없는 한 허용되는 것이다.
공소장변경없이 검사가 제기한 이상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택시운전사인 피고인이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전치 3주의 후두부 피부열상을 입힌 직후 뒤에서 달려오던 트럭이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다시 치어 추가로 전치 16주의 타부위 상해를 입게 한 사안에서 검사가 전치 3주부분만 기소했음에도 원심이 공소장변경없이 추가로 입은 위 상해부분에 대해서까지 심리판단하여 유죄로 인정한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반한다.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일부에 공소기각의 사유가 있는 경우, 원심판결의 파기여부
소송기각의 사유가 있는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할 다른 죄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의 선고를 할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중 일부만이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와 그 전부가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는 형법 제51조 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에 따라 선고형량을 정함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할 것이어서 원심판결은 파기되어야 한다.
보행인의 횡단도중 녹색등화가 점멸하였다가 적색등화로 바뀐 경우 동인이 도로교통법 제48조 제3호 소정의 운전자가 보호하여야 할 보행자애 해당하는지 여부
보행인이 보행등의 녹색등화를 보고 횡단보도에 들어선 이상 횡단도중 녹색등화가 점멸하다가 다시 적색등화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3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동인은 횡단보도를 다 건너갈 때까지는 도로교통법 제48조 제3호 에 의하여 운전자가 보호하여야 할 보행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경운기가 구 도로교통법(1984.8.4. 법률 제3744호로 개정전) 제2조 제10호 소정의 자동차에 포함되는지 여부
경운기는 경운의 목적으로 제작된 농업기계인 원동기에다 2륜의 적재함을 연결해 놓은 것으로써 이는 다만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 소정의 농업기계의 일종일뿐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별표1에 기재된 자동차 어느 것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구 도로교통법(1984. 8. 4. 법률 제3744호로 개정전) 제2조 제10호 에서 말하는 자동차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도주차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